수년간 허위입원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속칭 ‘나이롱 환자’ 김모(4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8년 동안 제주도내 병원 6곳 등 전국 32곳의 병원을 돌며 2,058일 동안 가짜로 입원해 보험금 5억 6,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개의 입원비 특약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 뒤 허리와 목디스크, 당뇨 등의 가짜 병을 꾸며내 허위입원을 했다. 그는 입원 중 무단외출과 외박 등을 일삼으며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도 밝혀졌다.
김씨는 평소에는 민박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입원하는 수법으로 그간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타낸 보험금을 유흥비와 경마장 도박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이 돈으로 매달 6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금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