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청·국세청, 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 나서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 시행

미 FDA에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이 미국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청과 국세청은 24일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 허가 심사를 위해 ‘수익자 부담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지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최근 과세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미화 1억달러 이하인 소기업(Small Business)은 수익자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다. 또 의료기기 미국 수출기업들이 미 FDA 감면 제도 활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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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과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했고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소기업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FDA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소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미 FDA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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