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30일 맥주산업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오비·하이트 진로 독과점 체제 경쟁 활성화 추진

공청회 열어 가격·시설·유통망 규제 개선방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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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비 맥주와 하이트 진로가 양분한 맥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바꾸기 위해 3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소규모 맥주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시장 문턱을 낮춰 하우스 맥주 등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 지면 궁극적으로 수입 맥주에 밀린 국산 맥주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기대다.

공정위는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의 정철 교수팀이 수행했다. 정 교수는 공청회에서 맥주산업의 시설·가격·유통망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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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류다. 시장 규모는 4조6천억원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49%를 차지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 결과 맥주 산업은 2013년 기준 5년 연속 오비 맥주와 하이트 진로의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맥주 산업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산업 평균 순부가가치 비율은 64.9%로 전체 평균의 세 배 가량 높았다. 반면 평균 연구개발 비율은 0.41%로 전체 산업 평균의 1/6수준에 불과했다. 독과점 체제에서 두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신상품 개발은 소홀하고 영업이익은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다.

국내 맥주산업이 이렇듯 오랜 기간 과점적 시장구조를 유지해온 탓에 수입맥주에 비해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맥주의 품질 향상과 가격 할인을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수입맥주는 다양성과 적극적인 판촉 전략, 가격할인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2.8%였던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8.4%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최종적인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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