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서울경제TV] 사천 타니CC 정상화 본궤도 진입

창원지방법원, 22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

추석 전 변제 계획… 대중제 전환 가속도

경남 사천 타니 골프앤리조트 전경. / 사진제공=타니 골프앤리조트경남 사천 타니 골프앤리조트 전경. / 사진제공=타니 골프앤리조트




심각한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를 맞았던 사천 타니CC의 정상화가 본궤도에 진입했다.


창원지방법원 파산2부는 22일 오후 타니 골프앤리조트(이하 ‘타니CC’)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79.44%가 찬성함에 따라 타니CC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채무 채권 관계의 변제율을 담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이자의 100%를 받게 되며, 회생채권자 중 회원의 입회보증금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 일반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가 현금으로 변제된다.


최근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안성큐CC, 함양 스카이뷰CC, 합천 아델스코트CC, 양산CC 등 전국 골프장의 회원권자에 대한 채권 변제율은 3%~60%에 이른다. 특히 이중 최고 변제율인 60%의 경우 10년 후 상환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회생계획에 반영된 타니CC의 회원권자 즉시 변제율 70%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대채권자이자 투자자인 서경방송이 참여하면서 이뤄낸 성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서경방송을 비롯해 지역기업으로 구성된 서경컨소시엄은 그동안 지역상공인이 대부분인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타니CC 인수에 참여해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타니CC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약속된 채무 변제를 마쳐야 한다.

이에 대해 타니CC측은 기존 회원과 일반상거래채권자들을 위해 가능한 한 추석 전 채무 변제를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타니CC는 법정관리를 벗어나 경영 정상화로 가기 위해 경상남도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허가를 받는 대로 조속히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창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