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인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3회 20만∼50만원씩,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3∼4회 30만∼3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 수는 현재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4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예산은 내년 1∼9월 600억∼6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시기를 오는 2017년 9월까지로 한정한 것은 10월부터 난임시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연간 3일의 난임휴가제도도 도입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아빠의 달’ 수당을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으로 늘린다. 현재는 15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두 자녀 이상 가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확대 등의 보완대책 시행으로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의 아이가 더 태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