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는 이정현 대표 선출 이후 첫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전해줄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면 당이 협조하겠다”며 “(정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시행령의 ‘3·5·10만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결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제 제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 시장 위축으로 농축산 업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뤄졌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김영란법 피해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눴다”면서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과 보완 방법이 있는지는 나중에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입법부의 과잉규제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같이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같은 법이 꼭 통과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 혹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