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25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안동=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