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가계부채대책 “LTV·DTI 환원계획 없다”

[앵커]

정부가 오늘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양한나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양한나기자.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을 꼽는다면요?

[기자]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을 추가했고요.

또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해 조속한 재기를 돕고 중금리 대출 등을 통해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무관리는 연체 전과 연체 후로 분류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은 다음달부터 저축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대책 내용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규제강화는 빠졌지요?

[기자]

네. LTV와 DTI는 10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환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비(非)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때, 대출액이 지금보다 최대 15%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상호금융회사 등 제 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의 LTV를 현재 50~80% 수준에서 40~70%로 10%포인트 정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산폭도 5%포인트로 축소시켜 상호금융의 LTV는 최대 15%포인트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중도금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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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 단계에서 집단대출에까지 DTI 규제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입니다.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 데다 대출만기도 짧아서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특히 먼저 분양을 받는 지금 제도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과 입주를 제한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앵커]

네.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들도 있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기자]

네. 비은행권에서 대출이 증가하는 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풍선효과도 일부 있는데요. 그러나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비은행권에서 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한 것도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공적 보증기관의 중도금 보증 건수가 1인당 2건으로 축소돼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금융제약이란 지적이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과도한 금융제약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자금대출을 부분 분할상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있던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은 편이라 만기 내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부 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를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빌린 사람이 원하는 만큼 나눠 갚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을 부분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빌린 사람이 원하는 만큼 나눠 갚는 상품을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2년의 대출기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해 줄 계획이고, 여기에 기여한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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