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이 징역 40년이 내려졌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내렸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결정됐다. 이들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앞서 이 병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을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하고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바 있다. 윤 일병은 같은 해 4월 7일 사망했다.
[출처=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