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무성, 법원 공개 사과 명령에 “사실관계 확인 못한 잘못이 있다”

김무성, 법원 공개 사과 명령에 “사실관계 확인 못한 잘못이 있다”김무성, 법원 공개 사과 명령에 “사실관계 확인 못한 잘못이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 전 자신이 비난했던 콜트악기 노조에 공식 사과를 전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2015년 9월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여러 사례를 들면서 콜트악기와 콜텍도 언급했다”면서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이 발언은 전날 모 언론의 기사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를 기초로 발언한 것인데 해당 언론이 사실관계를 잘 못 파악해 보도함으로써 나중에 정정 보도를 했다”면서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라는 잘못된 발언으로 부당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평소 소신인 노동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늘 노동계와 함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당해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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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전 대표의 이날 사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

강경 노조 때문에 폐업했다는 김무성 전 대표의 주장에 노조는 콜트악기가 부평공장을 폐업하는 등 사정이 나빠진 이유는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기지 국외 이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작년 11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지난달 김 전 대표가 해당 노조에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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