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페리엄(Imperium)’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egregious) 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은 배심원이 정한 700만달러의 3배에 달한다. 배심원들은 지난 2월 삼성이 고의로 임페리엄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당시 임페리엄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탑재된 카메라가 자사의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센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액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삼성 관계자들이 임페리엄의 특허를 추적했는지와 해당 특허에 대해 소송 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배상액을 이같이 산정했다.
삼성 측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