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뺑소니까지 한 2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께 광주 광산구 동곡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투싼 승용차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마티즈 차량을 추돌, 운전자 B(27)씨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B씨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교통신호 제어기를 들이 받고 멈춰 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치료를 받았으나 5일 만에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을 감행했다가 끝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가 20분 뒤 현장에 나타나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 같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