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 2기 연정 '지방장관·청년수당' 강행

행자부 '지방장관 위법' 통보…청년수당은 복지부 제동 예상

경기도가 지방장관제와 청년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지방장관제를 반대하고 나서서 파장이 예상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도의회가 지방장관 4명(더민주 2명, 새누리 2명)을 도에 파견하는 내용을 연정협약서에 넣기로 합의했다. 지방장관제 도입은 도의회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됐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날 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장관이라는 명칭 사용도 위법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24일 성명에서 “지방장관제는 도의회가 추천하고 도지사가 위촉한 현직 도의원이 지방장관을 겸직하면서 경기도 주요정책과 현안 사업의 책임자인 실·국장을 지휘 통솔하는 초법적 정치형태”라며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지방의원 겸직 의무 위반이고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양당 대표단과 경기도는 “지방장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라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 지사는 “지방분권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데 깜짝 놀랐고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공문의 배경과 진의에 대해 알아보고 행자부와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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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협약서에는 또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구직지원금’ 시행도 중점과제로 포함됐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광의적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 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내용의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청년구직지원금을 애초 ‘경기도형 청년수당’으로 명명했다가 경기도 및 새누리당과 협상 과정에서 구직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동의했다.

남 지사는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가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는 인식은 모두에게 있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제도를 확립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뒤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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