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본인 명의의 예금채권 9억1,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보전 결정으로 이씨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예금채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씨 재산 일부가 차명으로 돼 있거나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재산 현황을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환수할 방침이다.
이씨는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고교 후배로 정운호 전 대표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