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유천 성폭행 무고일당 재판에

유명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성폭행 했다며 거짓 고소한 일당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이모(2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씨에게 금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3)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또 다른 이모(32)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남자친구는 “6월 4일 새벽 5시 20분 박유천에게 모 유흥주점 룸 안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친구 이씨의 말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그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모 폭력조직 소속 황씨와 이튿날 박씨의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 “이씨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했다.


또 같은 달 8일까지 지속적으로 박씨의 회사 관계자 측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협박성 언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가 결국 박씨의 회사 관계자에게 “이번 일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며 5억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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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6월 10일 박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며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성 이씨가 박씨와 합의한 뒤 성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씨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 연합뉴스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 연합뉴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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