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아파트 전기요금도 내달부터 분납 가능

한국전력은 29일 전기요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도 오는 9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요금의 5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3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한전과의 ‘단일계약’을 통해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자체 배분해왔다. 때문에 한전의 분납제도를 적용받기 어려웠다. 반면 단독주택과 한전이 개별 세대에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아파트 163만가구를 대상으로만 분납제가 적용돼왔다. 이런 이유로 올여름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 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분납이 어려워 불만을 제기해왔던 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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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 세대도 분납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가장 빠른 납기일인 9월5일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들도 분납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달 5일에 요금을 내는 세대는 지난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요금을 사용한 가구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한전에 납기일 전까지 분납 여부를 통보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분납 확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핵심적이므로 가능한 많은 세대가 분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철균기자 fusioncj@sedaily.com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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