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브로커와의 잘못된 만남과 해방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앨빈 토플러의 저서 ‘권력이동’에서는 정보를 권력의 원천으로 정의하고 있다. 역사를 보더라도 정보와 권력은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권력자는 정보를 독점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부기관도 정보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권위와 행정력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정보의 쏠림현상이 심해지면 수급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연결시켜 주는 브로커가 등장한다. 역사 속의 브로커는 경제·정치·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존재했다. 세계 최초 증권거래소가 암스테르담에서 출범할 당시부터 수수료를 받고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 브로커가 존재했다. 조선시대에는 ‘외지부’라는 브로커가 있었다. 밖에서 관원 행세를 하면서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해 서민들의 소송을 대신 담당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에서 역할을 대행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브로커의 긍정적인 기능이며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브로커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중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보를 악용하거나 속이는 경우이다. 중소기업인의 민원 중에는 브로커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피해 본 사례들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의 일정액을 성공보수로 지불한 것이었다. 일부 보험중개인은 정책자금을 알선해준다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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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지원에 제3자가 부당 개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중소기업이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브로커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운영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자료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결과도 받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브로커에 의한 부당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브로커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 낯선 사람이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한 번쯤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1357) 한 통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도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구하고 활용한다면 부당 브로커와의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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