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강남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강남구는 오는 31일부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와 비정상적인 관행을 구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강남권 일부 지역의 불법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국토부의 집중 점검에 발맞춰 부동산 불법전매 추방에 앞장서는 것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분양시장 과열로 성행하고 있는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다운계약서 작성과 강요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통합적인 신고를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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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팩스 접수 가능하다. 방문 접수 및 상담은 강남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가능하다.

구민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게 된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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