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채권단, 한진해운 지원 '만장일치' 거부....법정관리행

국적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30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오전 11시 산업은행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으로는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일부 채권단이 전일 ‘조건부 지원’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채권단은 ‘신규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진해운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맞서며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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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할 경우 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동걸 산은회장은 30일 오후 채권단 회의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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