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km) 통행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개선안 연구용역’이 이달 말 완료되면, 사업자와 합의안을 마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전검토와 협약 변경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용역은 국토부와 북부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가 지난해 12월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는 아직 구체적인 인하 폭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민자구간 통행요금을 현재보다 20∼30% 낮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구간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는 방침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간 기존 협약상 민자구간 통행요금은 4,800원으로, 이는 공공재원으로 건설된 재정구간 요금(2,900원)의 1.7배에 달한다. 현재의 요금에서 20%, 즉 1,000원을 인하하면 3,800원으로 재정구간의 1.3배, 30%인 1,500원을 낮추면 3,400원으로 1.2배 수준으로 차이가 좁혀진다.
국토부는 현행 30년인 요금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와 기존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추가 투자자를 찾아 선투자를 하도록 하고, 늘어난 운영 기간 중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적고 기존 사업자에게도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하면 3조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기간인 ‘개통 후 30년’이 지난 경인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계속해서 받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다시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라면서 “합의안 도출이 늦어지면 통행료 인하 시기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