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씨엘인터내셔널,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제기

씨엘인터내셔널(037340)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자본잠식률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거래소가 풍문사유 미해소라는 사유로 주권 매매정지 기간을 연장하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추가해 자구 이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며 “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할 수 없게 만든 경우라 상장폐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박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