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9일 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 훈장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A씨에게 16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훈장인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 빌라 앞에서 피해자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XXX아, 눈깔을 빼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했고 실제로 B씨의 눈을 2회 찌르려 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사과하라”고 말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자 차로 B씨의 양 무릎을 들이받아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