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퇴직연금 늦게 주면 최대 20% 지연 이자 지급

퇴직연금 지급이 미뤄질 경우 가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퇴직연금 지급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이고 지급이 미뤄지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연 기간 14일 이내일 때는 연 10%의 이자를, 14일이 넘으면 20%의 이자를 가입자에게 주게 된다.


퇴직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가입자가 606만명, 적립금이 126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 수단이지만 가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관련기사



퇴직연금 수익률이 변변치 않은 것을 확인한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을 갈아타는 방안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가입자가 계약 이전을 신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2개월간 미루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계약 이전 신청시 퇴직연금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총 5영업일 내에 이전을 마무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연이자를 물어주게 된다. 처리가 14일 넘게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연 기간이 14일 이내일 경우 연 10%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가입자들에게 알려 반드시 운용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