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항소심에서도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