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범행 공모 제자들에겐 4년·2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학대행위로 기소된 ‘인분 교수’에 대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경기도 모 대학교 장모(53) 전 교수에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장씨의 다른 제자 장모(25)씨와 정모(28)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장씨는 일부 폭행 등 범행에 대해 “현장에 없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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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켜준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 넘게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오줌과 인분을 먹인 것은 물론 호신용 최루가스를 얼굴에 뿌리고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학회 공금 1억여원을 횡령하고 연구재단 지원금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그는 결국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장씨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A씨가 장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낮췄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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