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일부 직영점과 대리점에 신분증 스캐너가 처음 도입된 바 있으며, KAIT는 보증금 10만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 유통점의 부담을 줄여왔다.
정용환 KAIT 부회장은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으로 유통점에서 그 동안 업무 편의를 명목으로 이뤄졌던 신분증 무단 복사, 일부 유통점의 개인정보 도용 등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보호가 시스템적으로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통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AIT는 또 다단계 및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앱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통점은 9월 1개월 동안은 신분증 스캐너와 종전 방식을 병행하며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진다. 필요 시 적응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KAIT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