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사건 공범 무기징역 확정

귀가하는 부동산업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사건의 공범 조모(48)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채무가 있는 다른 업자의 요청을 받고 부동산업자를 청부 살인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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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2년 부동산업자 박모씨의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친구 김모씨와 함께 부동산업자 유모씨를 경기 용인시의 집 앞에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현장에서 유씨의 아내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어 청부살인을 의뢰했으며 피해자는 귀갓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김씨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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