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태식 총장이 개인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교비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장이 학생 대표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소송 비용을 교비 회계 예산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총장이 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썼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세금 계산서에 지난 4월 착수금 명목으로 세금 포함 550만 원이 청구된 내용을 담고 있다.
총학생회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외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 29조를 들어 한 총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200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총학생회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단체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등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됐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 행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한 총장의 교비 횡령 증거자료까지 나온 만큼 학교 당국과 한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반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