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9월부터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의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관련기사



위원회는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보증금과 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한다.

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기존 공무원이 중심이 됐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