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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측 “신격호 성년후견인 결정에 항고할 것”

“신 총괄회장 행위능력 제한 승복할 수 없어”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데 대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31일 신 총괄회장의 입장을 전한 보도자료에서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본인인 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왔다”며“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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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 전 고법원장)이 선임됐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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