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반려동물 배달을 금지하고 ‘강아지 농장’ 등 사육시설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인수인계를 하고 동물 사육장 크기를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업장별 사육두수를 100마리 이내로 제한하고 동물의 출산 횟수를 연간 1회로 제한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지난 19일 동물자유연대는 ‘살아있는 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2015년 말에 접수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강아지를 구매한 제보자 A씨는 동물 운동 전문업자를 통해 강아지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는 달리 택배 박스로 배달된 강아지를 보고 경악했다.
서울에서 경주까지 화물칸으로 운송되는 동안 강아지는 오물 범벅에 탈진 상태였고 A씨는 해당 동물판매업체가 위치한 서울시 광진구청에 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사안이 명확하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해당 법안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의 생산 및 관리 등 전반에 있어 보다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며 “무분별한 동물 생산을 지양하고, 동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초점을 뒀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법안으로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