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31일 청와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9∼30일 이틀간 위민관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의 내용은 국민권익위 관계자가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일반적인 적용 사례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청와대 직원끼리라고 해도 인사수석실 등 특정분야 업무 담당자와 식사할 경우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 등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뒤 내 밥값은 내가 낼 것”이라며 “만약 내가 사야 할 경우에는 해장국집에서 만나자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란 법의 시행과 함께 정책 관련 수석실의 업무 협의 관행도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업무 진행을 위해 관련 부처 직원들과 만나더라도 제한 범위 내에서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김영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가액 기준 변경을 요청했던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관련 수석실 직원들은 관련 산업의 위축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직원은 “그동안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농수산물 산업 정책을 시행했는데 김영란법 기준에 따르면 이런 제품들은 앞으로 판로를 찾기 쉽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