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4년 12월 승용차를 몰고 성신여대역 인근을 지나다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사고 당시 K씨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해 길가에 앉혀놓고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가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명함을 주고 다시 차에 탔다. K씨는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는 등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 안에서 지켜보다 자리를 떴다.
1심은 K씨가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현장 이탈 전 피해자에게 명함을 줬다고 하더라도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상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