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진해운 "법원, 재산 보전처분 신청 받아들여"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전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면서 경영정상화 목적으로 법원에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성행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