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인 이른바 ‘갑질 횡포’는 심각한 범죄라며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청장은 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갑(甲)질 문화 청산을 위한 전국 수사지휘부 대책회의’를 열고 “원래 ‘갑을’은 계약법에서 계약체결의 당사자인 갑방(甲方)과 을방(乙方)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둘 이상의 독립적인 개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대등한 자격으로 체결하는 합의이다”면서 “그럼에도 갑을 거래관계에서 차지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갑질’이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 등 경찰 지휘부 72명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회의에서 “갑질 횡포는 개별사건의 경제적 피해로 그치지 않고, 인격침해와 사회 구성원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또 국민의 공분과 냉소로 이어져 결국 사회통합과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형비리, 납품·입찰비리, 직장내 (성)폭력, 블랙컨슈머 등과 같은 갑질 범죄는 사회 각계각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조리들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분의 대상이다”면서 “우월적 지위에 기반한 금품요구, 위력과시, 업무상지위 등 양형요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경찰지휘부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분야별 경찰력을 집중해 대대적인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적인 단속 대상은 △권력·토착형 공직 부패 비리 △거래관계 우월적 지위 이용한 리베이트 △직장·단체 내부 인사·채용 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블랙컨슈머, 사이비 기자들의 금품 갈취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뇌물수수, 배임수재(금품·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 시 우월적 지위에 기반을 둔 금품·향응 요구, 직무상 위력 과시, 청탁과 업무 관련성 등 양형 가중 요소에 대해 자세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업무 방해 등과 같이 형사처벌이 애매한 사안은 민사 사안으로 처리하고 형사입건이 불가능하면 행정통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 고발자 및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 시 가명 조서 작성 등으로 신원 노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이번 갑질 횡포 특별단속은 이벤트성 기획수사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며 “부정부패·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경찰 본연의 임무이자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