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1일 대부업체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 가운데 교육세를 내지 않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교육세 부과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보험업자는 지난해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등 최근 5년간 약 5조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대부업체들이 교육세를 낼 경우 상당한 규모의 교육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2년 10월 이후 지난해까지 대부업계 상위 10개 업체가 거둔 이익은 1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개다. 국내 대부업 거래자 수도 2012년 말 250만6,000명에서 2015년 말 267만9,000명으로 늘었다. 이용자 수의 대폭 증가로 지난해 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수도 실태조사 이후 최다인 169개로 집계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을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빠지게 됐다.
박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성장세와 타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