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그림을 올린 여성우월주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을 ‘국가모독’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형법 제3장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익명의 제보자에게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에 국기를 모독한 게시물이 게재됐다는 제보를 받고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이트 회원이 지난달 19일 문제의 그림을 올린 데는 걸그룹 소녀시대 티파니의 ‘광복절 욱일기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티파니는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대가 쓰던 깃발로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SNS에 올려 네티즌의 질타를 받았다. 이 사이트 회원은 여성혐오 분위기가 티파니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티파니 옹호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모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마드는 올해 1월 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에서 분파됐고 여성만 가입할 수 있고 남성과 성소수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배척하는 극단주의 사이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