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큰딸’의 친모 박 씨에게 징역 15년, 집주인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죄에 가담한 박 씨의 친구인 백모 씨(42)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박 씨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렸다. 이 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딸을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큰딸이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