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연예인 원정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2)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현 부장판사는 “혐의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씨(34)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임모씨(40)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임씨 등은 가담 경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강씨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여성 연예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을 받지 않았다”며 “증거로 사용될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날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죄송하다”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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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씨와 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미국에서 사업가 등에게 최모씨(29) 등 연예인·연예지망생 총 4명을 소개해주고 한 차례에 1300만원~3500만원을 받고 성관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이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앞서 성현아씨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로,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임씨와 오씨, 윤씨는 알선 과정에서 연예인을 강씨에게 연결해주거나 성매수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 도움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성매매를 한 여성 연예인 4명과 재력가 남성 2명을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중 1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소했다.

강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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