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개회사 논란' 정세균 의장, ‘청년稅’ 신설안 곧 발의... 10년간 15조원 청년예산 확보

1호 법안으로 이번주중 계획... 연간 1조5,000억원 청년지원 목적에만 사용

개회사 파문 매듭짓고 청년·민생 행보 지속 의지

정세균(왼쪽)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가족체육대회에서 만나 밝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세균(왼쪽)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가족체육대회에서 만나 밝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정면충돌까지 갔던 ‘개회사 논란’을 일으킨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청년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한다. 정 의장이 도입하려는 청년세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에서 청년을 위한 별도 항목의 세금을 따로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국가 전체 세수로 따지면 그만큼 펑크가 나는 것이어서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9대때에도 정 의장은 청년세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


4일 의장실에 따르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세를 앞으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청년세는 기업에게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를 10년 동안 매년 걷는 것으로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측은 청년세는 연간 1조 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걷어진다고 하면 최소 15조원 이상이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확대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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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8일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특히 청년세법이 본래 취지대로 활용되도록 관련법안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청년세법 제정안은 정 의장이 지난 19대 국회 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발의한 법안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기업들로부터 걷은 청년세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별도 회계를 만드는 등 더욱 강화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의장실 측은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국회 개회사로 여당의 반발을 불렀던 정 의장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 강조해 온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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