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학원 교습시간 통일 등 교육 정책 안건 5건을 협의한다고 4일 밝혔다.
학원 교습시간은 교육부 일괄 지침이 아닌 시도별 조례로 규정돼 있다. 고교생의 경우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경기 등 5곳은 오후 10시까지, 부산과 인천 등은 오후 11시까지, 대전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등은 자정까지로 돼 있는 등 시도별로 교습시간이 제각각이다.
하지만 학원업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이유로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있어 이번 총회에서 공통된 의견이 나올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