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행에 머리카락까지 자른 의처증 남편…법원 "이혼 인정"

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자른 남편에 시달려 이혼을 청구한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6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다. 혼인 기간 동안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 지난해 11월 7일 A씨는 아들의 집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외도를 의심하며 시비를 하다가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사건 사흘 뒤 부산가정법원은 A씨에 B씨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별거 상태에 놓였다. 함께 살 때도 두 사람은 식사와 빨래 등 모든 일을 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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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에 시달린 부인은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소송 중에도 이혼을 강하게 원했다. 반면 남편 A씨는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아내에 대한 불신과 경멸을 보이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부인 B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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