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외제 클래식 자동차 150대 불법 수입한 일당, 관세청에 덜미

고급 외제 클래식 자동차 150대를 불법으로 들여온 일당이 관세청에 잡혔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고급 외제 클래식 자동차 150대를 불법으로 들여온 일당이 관세청에 잡혔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외제 클래식 자동차 150대를 불법으로 들여온 일당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5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을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39)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부터 5년간 자동차 수입을 대행할 명의를 유학생 등 140여 명에게 빌린 뒤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시가 30억원 상당을 이사화물로 속여 불법 수입한 혐의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국내로 들여오려 한 중고자동차들이 생산년도가 오래돼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주거 이전을 위해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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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차동차검사협회에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사화물로 속여 수입하거나 명의대여자들이 3개월 이상 보유한 것처럼 일본 자동차검사등록증 상 소유자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이들이 불법수입한 외제 클래식카는 주로 로버 미니, 다이하츠 코펜 및 미라지노, 스마트 로드스터 등으로 독특한 디자인이나 희소성 때문에 국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차종이다.

세관조사 결과 A 씨 등은 일본 경매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뒤 국내 유명 중고차거래사이트를 통해 3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유명 뮤직비디오와 국내 유명 TV광고의 촬영용 소품으로 대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세관은 A씨 등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재일 유학생과 일본 주재 직장인 140여 명을 부정수입 방조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로부터 반입되는 이사화물 차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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