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정부, 특별법 제정해 일왕 중도퇴위 허용 검토

항구적 인정은 피할 듯...'황실전범' 부칙도 추가

아키히토 일왕                                                                                                              /EPA연합뉴스아키히토 일왕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의사를 수용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의 왕위계승 방식이 담긴 현행 ‘황실전범’에는 생전퇴위 관련 규정이 없어,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황실전범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적용될 중도퇴진 규정을 만들거나 현 일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중도 퇴진을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만 황실전범을 개정할 경우 다각도에서 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논의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내에서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다만 현행 헌법상 왕위 계승에 대해서는 “황실전범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된 만큼, 일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황실전범 부칙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례법을 인정한다”는 부칙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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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왕실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회의 연내 설치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대신 내각관방 왕실전범개정준비실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조치법 내용을 만들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경우에도 일왕의 퇴위 후 신분이나 연호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은 수두룩하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왕 생존퇴위 논의가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만 밝혔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달 8일 대국민 비디오 연설을 통해 생전 퇴위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들의 80% 이상은 일왕의 중도 퇴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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