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드론'으로 교도소에 '마약 배달' 시도한 사우디아라비인…'실형'

교도소 감시탑서 보초서던 '경비병'에 발각…'징역 15년형'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드론’을 이용해 교도소에 마약을 배달하려한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출처=구글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드론’을 이용해 교도소에 마약을 배달하려한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출처=구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드론(소형 무인기)’을 이용해 교도소로 마약을 배달하려 시도한 마약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사우디가제트의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인 사우디인 1명은 2014년 드론에 향정신성 알약 2천 정과 마약의 일종인 해시시 115g을 매달아 원격으로 조종해 제다 브리만 교도소의 옥상에 착륙시킨 혐의를 받아 기소됐으며, 사우디 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범인이 날린 경량 드론은 4,000∼5,000 사우디리얄(약 140만원 안팎)짜리 중국제로, 한 변이 40㎝인 정사각형 모양이다. 범인은 교도소 인근 슈퍼마켓에서 이 드론을 띄워 교도소 상공으로 몰래 침입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교도소의 감시탑에서 보초를 서던 경비병에게 드론이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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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고인은 징역형과 함께 1,500대의 태형(매를 맞는 벌)도 받았고, 그에게 드론을 판 레바논인 업자에겐 징역 10년형과 태형 1,000대가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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