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자자문사 회원 속여 200억 부당이득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주가 내려가면 환불해준다며 투자자문사 회원 모집해 허위정보로 주가 조작

케이블 방송 주식 전문가로 홍보하며 회원 끌어들여…블로그·SNS엔 재력 과시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모(30)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2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를 조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이 씨가 유사수신 행위로 200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M사를 설립해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와 모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싼 값에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23일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전날인 5일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고소·고발한 사람은 40명이지만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주목받았다.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