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LH, "3년간 300가구 이상 실적있어야 공동택지 1순위 추첨 참가"

공동주택용지 청약 과열 방지 위해 1순위 자격 제한 마련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힐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주택건설실적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자격 제한 없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나 사용검사 실적,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만 1순위 접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LH 관계자는 “일부 건설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고 있어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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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들어 공동주택용지 시장은 더욱 과열되어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별내지구 A20블록은 694대 1, 5월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고,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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