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군복무 기간도 공공기관 임금 결정때 반영

제대군인 지원 개정안 의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공기관 직원은 임금을 산정할 때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제대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년에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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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은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내에는 취업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생활 수준을 고려해 취업지원을 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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