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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위안부 협의 관계자' 증인 채택…국감 계획 확정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홍용표(가운데) 통일부 장관과 임성남(오른쪽) 외교부 1차관이 답하고 있다./연합뉴스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홍용표(가운데) 통일부 장관과 임성남(오른쪽) 외교부 1차관이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일본군 위안부 협의 관계자를 정기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감사계획서를 확정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과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 합의 실무에 관여했던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 등 4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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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외통위는 오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외교부와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또 미주·아주·아중동·구주 등 4개 권역, 31개 재외공관에 대한 국감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현지에서 실시키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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