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골프 골프일반

강효상 “골프를 카지노 취급은 부당…개별소비세 폐지해야”

개정법안 발의

강효상(왼쪽) 새누리당 의원과 박세리. /연합뉴스강효상(왼쪽) 새누리당 의원과 박세리. /연합뉴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여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골프에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면서 “그럼에도 20여년의 세월 동안 골프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귀족스포츠’라는 오명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편견에는 골프장을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해 골프를 즐기는 요금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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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골프장 입장에는 개소세 1만2,000원을 포함해 1인당 총 2만1,12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경마장·경륜장·카지노 등 사행성 오락시설에 개소세 1만2,000원이 붙는다. 강 의원은 “골프장을 카지노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스포츠와의 부당한 차별이며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일조해 골프의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해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며 “개정법안을 통해 그린피가 적정 수준으로 일부라도 떨어진다면 접대 수요가 차지했던 자리를 개인 수요가 메워 골프장 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세리 여자골프 대표팀 코치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유망주들을 위해서, 한 발짝 앞서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며 “이 법이 잘 만들어져서 유망주들이 부담 없이 훈련해 대한민국 골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양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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